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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정직6월

 

의뢰인은 공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신분으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식사 후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백허그를 하거나 뒷목에 입을 맞추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혐의로 사내 징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의뢰인과 피해자는 직장내 취미 생활 모임에서 만난 사이로, 몇 번의 모임 끝에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카드게임을 하자고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성 동료의 집에 혼자 초대받은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신체 접촉을 시도했으나 거부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가 완곡하게 거절하지 않기에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계속하여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성적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는 의뢰인을 형사 고소 및 내부 인사팀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재직중인 공기업의 사내 규칙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었으며, 사내 규칙상 해임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질 경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써 매우 가혹한 처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공기업 사내 규칙 내용을 파악 및 분석하여 징계 수위를 낮추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인사팀에 연락하여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고,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해임 처분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내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착각하여 발생한 상황인 점, ②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③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토대로 처분 수위를 낮춰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내 징계위원회에서는 해임이 아닌 정직 6월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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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위반(성희롱), 성실의무위반 정직 3월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피해자인 후배 직원에게 성희롱 및 외모 비하, 위협 발언 등을 하여 품위유지위반(성희롱), 성실의무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강등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징계 처분을 낮추고자 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관련 법령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공무원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성희롱의 금지)누구든지 직무와 관련하여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복무자세)성실한 직무수행과 품위유지를 요구한다.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사건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인 후배와 함께 차량에 동승해 복귀하던 중, “요즘 남자들은 중요부위가 작으면 여자친구가 도망간다”는 농담을 던졌고, 피해자 역시 “저는 안 작습니다”라고 웃으며 받아치는 등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후에 이 발언은 성희롱으로 문제 삼아졌고, 여기에 ‘신문지로 때리겠다’, ‘외모가 왜 망가졌냐’는 발언까지 더해지며 성희롱 및 갑질로 비화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강등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소청심사를 진행하게 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대응했습니다.1. 발언의 대상과 맥락이 왜곡되었으며, 특정인을 향한 모욕이나 위협이 아니었음을 소명했습니다.2. 일부 발언은 감찰조사 중 예시로 든 설명이 징계 사유로 오용된 것임을 밝혔습니다.3. 징계 양정의 기준상 언어적 행위만으로 ‘강등’ 처분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자 비례 원칙 위반임을 강조했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징계위원회와 소청심사 단계에서 ① 악의 없는 분위기 전환 목적의 발언이었다는 점, ② 객관적 증거 없이 일부 진술만으로 판단된 절차적 문제, ③ 23년간 성실한 공직 생활과 팀 화합을 위해 노력해온 공로,④ 고의적 성희롱이나 반복적 갑질이 아닌 점 등을 조목조목 소명했습니다.그 결과, 원 처분인 강등은 정직 3개월로 감경되었고, 의뢰인은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공무원 징계 중 강등 처분의 경우 3개월간 정직됨은 물론 직급이 한 단계 내려가는 처분입니다. 특히, 소방공무원인 의뢰인의 경우 직급이 한 단계 내려가게 될 시 급여 감소, 권한 축소 등 당장의 불이익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다행히도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받아 최종적으로 강등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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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기소유예
 

의뢰인은 SNS에 올라온 미성년자의 나체 사진 판매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직접 촬영한 나체 사진을 요청하고 금원을 송금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의 나체 사진을 판매한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나체 사진을 구매하겠다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입금을 확인한 뒤 자신의 SNS 프로필에 스스로 공개해둔 평범한 사진을 발송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보고도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인지하면서도 음행강요 등을 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거나, 새로운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 일절 없이 단순히 나체 사진을 구매하고 싶다고만 말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행위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을 토대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학대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② 실제로는 나체 사진을 전달받지 않은 점, ③ 성범죄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준법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피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검찰은 의뢰인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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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기소유예


의뢰인은 혼자 노래방에 방문하였다가 술에 취해 잠든 본인을 피해자가 깨웠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마이크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려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크게 자책하며 후회하였으나, 문제는 피해자가 상처를 꿰매야 할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지만, 피해자가 자신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게 될 시 처벌수위가 더욱 높은 특수상해 혐의로 죄목이 변경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당장의 사건을 수행하기 보다는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회복하는 것에 전념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의견을 주고받는 소통 창구가 되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사과편지를 전해 나갔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다방면의 노력을 바탕으로 다행히도 피해자의 용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욱 높은 합의금으로 조율하면서 특수상해로 의율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초범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②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회복한 점, ③ 재범 가능성이 전무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피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검찰은 의뢰인의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만일 본 사건이 특수폭행이 아닌 특수상해죄로 의율되었다면 재판 단계로 넘어가 높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조율을 통해 용서를 받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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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혐의없음(불송치결정)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집에서 만난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후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며칠 후 고소인로부터 신고를 당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홀로 있던 고소인에게 합석을 제안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합석에 응하여 의뢰인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고소인과 30분 이상 대화를 나누며 키스를 하는 등 스킨십을 나누었고, 자연스럽게 근처 모텔로 향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며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술집에서 모텔로 향하기까지 약 30분간 고소인과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었다며 매우 억울해 하셨습니다.

전반적인 사건 개요를 확인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고소인이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음주 후 준강간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 (중략)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0634, 2018전도86 판결 참조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건 전후 술집 및 모텔 CCTV, 당시 함께 있었던 의뢰인의 지인 및 술집 아르바이트생의 진술 등을 수집하여 사건 당시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 즉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 등을 인용하며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닌 단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만으로는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혐의를 주장해 나가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당시의 상황을 일체 기억하지 못하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던 만큼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① 고소인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지 않았던 점, ②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의 경우 인지기능 혹은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 점, ③ 블랙아웃 상태를 타인이 구별하기 어려운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경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즉 불송치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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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없음(불송치결정)
 

의뢰인은 대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 및 비밀번호, OTP 인증번호, 신분증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전 의뢰인은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은 후 매달 지출되는 높은 이자로 생활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또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여 결국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타고자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고,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테니 계좌 및 관련 자료들을 건네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따라 계좌 및 계좌 비밀번호, OTP 인증번호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계좌는 보이스피싱사기에 사용되었고,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면서 본 행각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안을 검토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우선 무혐의, 무죄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조항을 신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례 등과 본 사안을 대조하였고,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개인 명의의 금융 관련 전자거래 접근 매체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행위가 위의 대법원 판례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고의가 없던 만큼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높다고 판단,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임대한 단기간 동안 피해자가 수천만 원의 금원을 입금하는 등 피해가 매우 극심하여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① 대환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금융 관련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점, ② 의뢰인 또한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점, ③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토대로 혐의없음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경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즉 불송치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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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장거리 음주운전 벌금형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만취한 상태로 약 20km 거리 동안 차량을 운전하였고, 톨게이트에서 음주측정을 하고 있는 경찰관의 호흡측정을 통해 음주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잠을 청하였습니다. 4시간 정도 잤을 무렵 술이 깼다고 판단, 출근을 위해 20km 라는 장거리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사고 없이 도착지 근처까지 왔으나 마지막 톨게이트를 지날 무렵 음주측정을 하고 있는 경찰관을 마주하게 되었고, 호흡측정을 통해 0.231% 라는 높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장거리 운전, 고수치를 매우 불리한 양형 기준으로 판단되고 있는 만큼 집행유예 혹은 단기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직장의 사내 규칙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시 해고될 수 있는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초기부터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여 집행유예를 피하는 전략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러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임에도 불구하고 20km 동안 운전하여 자칫 교통사고 및 그로 인한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선처받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초범이고, 잘못을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힘쓴 점, ③ 재산피해, 인명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는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형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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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기소유예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자신의 앞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뒤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24시간 당직 근무를 끝낸 후 관사가 아닌 200km 가량 떨어져있는 본가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24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졸던 중 쿵 하는 충격에 깨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에게는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사고가 났는지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당시 발생한 충격이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하였으나, 적극적으로 상황을 확인하고 조치하지 않은 점으로 인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은 평균 105km의 시속으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던 만큼 피해자들의 상해가 더 심각하여 합의 진행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행, ② 고의적인 사고 및 도주가 아닌 점, ③ 초범이고,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정말 다행히도 검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사건이 구공판으로 회부되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다면 강제전역을 하게 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본 사안의 피해자들이 모두 합의를 거부하면서 합의가 결렬된 위기에 놓였으나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의 적극적인 설득 덕분에 빠르게 합의가 성사되었고, 그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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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 감봉3월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술집에 있던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전화번호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재차 전화번호 교환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신고되어 사건이 정식 입건되었으나,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따라다닌 행위를 한 점이 확인되어 높은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높였으나,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되었고,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스토킹범죄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당연퇴직은 면하였으나, 혐의가 인정된 이상 감봉 이상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사건이 정식 입건되어 소속 부서장에게 사건에 대해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보고하지 않아 복종의무위반도 추가된 상태였습니다. 두 비위 사실에 연루된 만큼 강등 이상의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과실이 크지 않은 점을 어필하여 감봉 이하의 경징계 처분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저지른 범죄가 아닌 점, ② 피해자와 합의하여 형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③ 고의적으로 보고를 누락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어필하며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징계위원회는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징계 처분인 감봉3월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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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기소유예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과거 부모님의 병원 진료 등을 목적으로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장애인 자동차표지증의 차량 번호를 변조하고, 이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주차난이 심각한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1세대당 자동차를 한 대도 주차하지 못하기 때문에 퇴근할 때마다 주차할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날도 새벽에 퇴근하고 집으로 귀가하였으나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았고, 우발적으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었던 장애인 자동차표지증을 변조하여 사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허나, 공문서변조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집행유예 혹은 실형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당연퇴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공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사용한 만큼 선처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공문서를 변조한 뒤 사용한 기간이 하루로, 매우 짧은 점, ② 변조한 점이 육안으로 봐도 티가 났던 점, ③ 구공판되어 집행유예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당연퇴직되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검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각각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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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 성매매 기소유예

의뢰인은 불법 스웨디시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은 후 추가 금원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업소에 있던 중 경찰관의 급습으로 현장에서 단속되어 본 혐의에 대해 부인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던 의뢰인은 본 사안이 구공판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회사 내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② 본 사건 외에 범행 전력이 전무한 점, ③ 성범죄 재범방지교육을 수료하는 등 개선 의지가 상당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검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받아들여 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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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혐의없음
의뢰인은 이혼한 전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는 이미 이혼한 상태였으나 화해를 위해 만나게 되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1시간여동안 대화를 나누었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와 다시 합칠 마음이 없다는 의사를 전하자, 피해자는 앙심을 품고 현장에서 강간 혐의로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당일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만남을 요구하였고, 의도적으로 숙박업소로 유도하였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범행 직후 주고 받은 대화 내용을 녹음해 두었다며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하는 등 치밀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이 녹취록을 전부 확인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내용들을 파악 및 정리해 나갔습니다. 녹취록을 전부 정리한 법무법인 일로는 피해자가 무고하게 신고하였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이를 토대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일로는 수사관이 사건 경위를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당사자 간의 길고 긴 관계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범행을 당한 직후 녹음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로운 상황이었음에도 1시간이 지난 이후 신고한 행동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점, ② 1시간 동안 녹취된 대화 내용에 범행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던 점, ③ 신고 직전 피해자가 의뢰에게 다시 합치자고 제안했으나 거절하자 신고한 점 등을 토대로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경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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