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사건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결과기소유예
- 작성일2025-04-08
의뢰인은 숙박업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자신이 임대한 아파트를 수십차례 숙박장소로 제공하고, 그에 따라 일정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
①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숙박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공유숙박업으로 지정을 받는 등의 조치를 진행하였으나,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던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 필요한 행위들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숙박업을 진행하였을 뿐 악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러나 숙박업에 대한 신고 의무에 대해 몰랐다 하더라도 수개월간 영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모든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합법적 영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의도치않게 신고가 누락된 점, ② 현재는 숙박업 영업을 중단한 점, ③ 영업한 기간이 길지 않고, 수익이 경미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검찰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