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사건
엑스터시, 케터민 투약
결과기소유예
- 작성일2024-12-11
의뢰인은 해외여행지에서 함께 여행간 지인 A씨가 매수해온 엑스터시, 케타민을 투약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해외여행을 함께 갔던 지인 A씨의 권유로 처음 마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투약하게 된 마약은 A씨가 알 수 없는 방법을 통해 매수해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안과는 달리 먼저 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구속된 A씨가 의뢰인에 대해 과장된 진술을 하면서 의뢰인이 마약 투약 혐의가 아닌 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부풀려진 사건을 바로잡아 선처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A씨가 매수해온 마약을 투약한 점, ② 여행 이후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고 소변/채혈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온 점, ③ 초범이고 1회에 그친 점 등을 주장하였고, 다행히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