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사건
성매매
결과불송치(혐의없음)
- 작성일2024-11-29
의뢰인은 약 3개월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에게 금전적인 후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후원하는 여성이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점에 대해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의뢰인 또한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과 아동에게 금전적인 후원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 중 한 명이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이었습니다.
후원을 처음 시작할 당시만 하더라도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줄 몰랐고, 알게 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금전적인 후원만 하였을 뿐 그 어떠한 성적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 당시 성매매를 하였다는 의심이 합리적이었기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성매매가 기수에 이른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위와 비슷한 상황에서 무죄가 나온 대법원 판례들을 사안에 대입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성매매여성에게 후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성교에 이르지는 않은 점, ② 혐의를 확신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다행히도 이 주장들이 받아들여져 최종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