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사건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모욕)
- 작성일2024-12-06
의뢰인은 육군 간부로, 다른 후임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후임인 피해자를 향해 '살이 쪄 몸이 엄청 크다', '수염도 난다'는 등 성희롱 및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모욕)으로 군인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 (징계사유)
군인 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그 외의 법령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는 수개월 동안 함께 훈련을 받으며 절친해졌으며, 평소 장난을 주고 받는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이 한 발언들 역시 평소 장난을 주고 받으면서 한 것이었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의 선넘는 발언에 기분 나쁘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주변에 있던 목격자들 역시 의뢰인에게 말이 거칠다고 충고하며 발언을 자제시킨 바 있었기에, 의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가 인정되어 징계가 내려지는 것이 자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당시 의뢰인은 진급예정자로, 중징계를 받을 시 진급 취소, 강등 처분을 받을 시에는 실상 두 단계 직급이 내려가는 불이익을 받게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여 경징계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평소 의뢰인과 피해자가 절친한 사이이다 보니, 장난이 과해져 피해를 입힌 것일 뿐 악의적인 마음을 갖고 성희롱을 하거나, 모욕을 줄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여 선처를 호소해 나갔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성희롱을 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아닌 점, ②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③ 성실하게 군생활을 영위해온 점 등을 피력하여 경징계인 감봉 3월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