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필수시청 | 공무원근무태만?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 주식..성실의무위반으로 징계는 물론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시 형사처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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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12-16 17:44 조회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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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8ezn51fHBOg
167회 연결
본문
“근무태만이면 그냥 일을 좀 대충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공무원근무태만!
그냥 업무 소홀이 아니라, 엄연한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