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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필수시청 | 공무원근무태만?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 주식..성실의무위반으로 징계는 물론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시 형사처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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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12-16 17:44 조회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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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이면 그냥 일을 좀 대충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공무원근무태만!

그냥 업무 소홀이 아니라, 엄연한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입니다.